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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 제92의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4조 · 토지지목의 판정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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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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