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06.2.9>
1.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3.삭제<2005.2.19>
4.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삭제<2006.2.9>
6.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3개 펼치기
법인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