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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9.2.12>
1.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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