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②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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