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재해발생일법인세현재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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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1.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세액에는 법 제75조의3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9.2.12>
④삭제 <2008.2.22>
⑤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2.15, 2025.12.30>
1.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로 한다.
2.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법인세의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21.2.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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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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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ㆍ「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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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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