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66" alt="img22001066" >
┌───────────────────────────────────────────┐
│ │
│ │
│ 상각범위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 해당 사업연도의 채굴량 또는 매립량 │
│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 ───────────────────│
│ 한도초과액) 총채굴예정량 또는 총매립예정량 - │
│ 변경전 사업연도까지의 총채굴량 │
│ 또는 총매립량 │
│ │
│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3개 펼치기
법인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