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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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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