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②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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