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105" alt="img22001105" >', '┌─────────────────────┐', '│ │', '│ │', '│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 '│ 60월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