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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3조 ·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105" alt="img22001105" >', '┌─────────────────────┐', '│ │', '│ │', '│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 ────────────│', '│ 60월 │', '│ │', '│ │', '└─────────────────────┘', '</img>']]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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