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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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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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 제1항, 제4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을 같은 조에서 ‘실질귀속자’로 부르기로 하였고,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은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① 국외투자기구는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말하는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7 제2항], 법적 형태나 투자금의 모집 방식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
제1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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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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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 ·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제134조 ·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제135조 ·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제136조 · 외국법인의 신고제137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38조 ·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38조의2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제138조의3 ·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38조의4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38조의5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제138조의6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