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2019.2.12, 2023.2.28>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2.12, 2023.2.28>
③삭제 <2008.2.22>
④삭제 <2009.2.4>
⑤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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