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의17(과세표준)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5" alt="img138288745" >', '┌─────────────────────────────────────┐', '│ │', '│ │',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 '│ ─────────────────────│',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 '</img>']]
[['⑤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91" alt="img22001091" >', '┌─────────────────────────────────────────────┐', '│ │', '│ │', '│ 법 제76조의 14제1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 항에 따른 각 연결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 사업연도의 결손금 ─────────────────────────────────│', '│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