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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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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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