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1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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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1.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649129" alt="img125649129" >

┌─────────────────────────────────┐

│ │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지출액 │

│ 기업업무추진비의 ──────────────────│

│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

│ 지출액의 합계액 │

│ │

│ │

└─────────────────────────────────┘

</img>

2.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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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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