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1" alt="img138288251" >
┌───────────────────────────────────────────┐
│A × (B ÷ C) │
│A: 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각 연결법인별 │
│소득에서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
│한정한다),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B: 조정 연결산출세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에 법 제55조제1항에 │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C: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253" alt="img138288253" >
┌──────────────────────────────────────────┐
│D × (E ÷ F) │
│D: 결손금 조정세액(법 제76조의15제1항에 따른 연결산출세액에서 제1호의 계산식 B에 │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E: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
│합쳐진 결손금과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F: 총 결손금 공제액(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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