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5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소득세법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의 금액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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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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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법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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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