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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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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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2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제129조의3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130조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31조 · 정상가격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31조의2 ·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32조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32조의2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제132조의3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32조의4 ·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32조의5 ·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