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2.28>
②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
2.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
3.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직원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
③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3개 펼치기
법인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