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법 제9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1.6.3>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25.12.30>
⑤법 제9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자산의 소재지(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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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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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38조의2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38조의3 ·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38조의4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제138조의5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제138조의6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138조의7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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