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의6조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경정청구보정할세무서장기간경정규정원천징수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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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7.2.3>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보정할 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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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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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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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