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②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2>
③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0463" alt="img40460463" >
┌───────────────────────────────────────┐
│ │
│ 차감금액 = A × B × D │
│ ─── │
│ C │
│ │
│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
│ D: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
└───────────────────────────────────────┘
</img>
④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1.「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⑥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4.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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