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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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매수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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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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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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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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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제78조의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79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제80조 ·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0조의2 · 적격합병의 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80조의3 ·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80조의4 ·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제81조 ·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2조 ·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제82조의2 · 적격분할의 요건 등제82조의3 ·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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