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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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제83조의2 ·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84조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4조의2 ·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5조 ·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85조의2 ·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86조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제86조의2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제86조의3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