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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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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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9.2.12>
②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3.2.28>
1.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2.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의6, 제94조 및 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④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제3호ㆍ제5호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화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다.
⑤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환율은 해당하는 날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하고, 사업연도 평균환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12.30>
⑥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68조제6항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상당액 등, 제70조제4항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채할인발행차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⑦법 제53조의2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손금 계상액 및 손금산입한도를 각각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30>
⑧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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