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
│말한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
│말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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