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의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심의위원회구성현황보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장관이사례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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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1.6.29>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2.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3.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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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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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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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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