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2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통보는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통보는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개정 2026.8.4>
②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4>
1.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내용 및 근거
2.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③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026.8.4>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8.4>
1.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
2.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에 관한 사항
3.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