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11조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아동학대보도중앙행정기관권고기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교육부장관
2.법무부장관
3.문화체육관광부장관
4.성평등가족부장관
5.경찰청장
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7.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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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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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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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26의11조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제28조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제29조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제30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제31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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