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징수유예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기한담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