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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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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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영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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