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영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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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제7조 ·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제8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제9조 ·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제10조 ·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0조의2 ·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3 ·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제11조 ·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제12조 ·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제12조의2 · 자원순환보증금액제12조의3 ·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