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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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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3.다음 각 목의 서류(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제품ㆍ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제2항에 따라 실적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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