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3.다음 각 목의 서류(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제품ㆍ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제2항에 따라 실적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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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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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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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