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과징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납기관알려야부과통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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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3.19>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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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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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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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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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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