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3.19>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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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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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그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이하 이 표에서 "중단기간"이라 한다)에 제3호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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