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1 (이익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책임준비금의 적립
3.이익준비금의 적립
4.사업준비금의 적립
5.이익금의 배당
②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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