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1조 (이익금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익금 등의 처리민법상법이익금적립처리배당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책임준비금의 적립
3.이익준비금의 적립
4.사업준비금의 적립
5.이익금의 배당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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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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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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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