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13 (공제조합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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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13(공제조합의 감독)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1.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2.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탁한 업무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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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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