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3조 (공제조합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감독공제조합제42의13조잉여금ㆍ적립금조달청장이기본재산운영관리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의13(공제조합의 감독)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1.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2.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7.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조달청장이 위탁한 업무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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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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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