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4조 (공제조합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의 조달사업을 위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조달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사업.
공제조합의 사업사업조달계약조합원조달사업공제사업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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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14(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조합원의 조달사업을 위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공제사업
2.조합원의 조달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사업
3.조달계약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4.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6.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조달계약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나.조달계약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다.조달계약 관련 경영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
라.조달계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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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조달사업을 위한 제조ㆍ생산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조달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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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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