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3조 (공제조합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등기공제조합출자증권소재지출자금총액제한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 연월일
6.출자금의 총액,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및 출자의 방법
7.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대리인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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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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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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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