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4조 (기본재산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의 공제부금ㆍ예탁금. 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기본재산의 조성공제부금ㆍ예탁금출자금ㆍ출연금제42의4조기본재산공제사업조합원관련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조합원의 공제부금ㆍ예탁금
2.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3.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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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공제부금ㆍ예탁금. 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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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