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기본재산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조합원의 공제부금ㆍ예탁금
2.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3.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그 밖의 수입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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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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