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5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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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5(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공고에 관한 사항
16.대리인에 관한 사항
1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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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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