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6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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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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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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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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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