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8조 (지분의 양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지분의 양도 등상법지분양도질권설정조합원제42의8조조합원이었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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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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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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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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