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③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④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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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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