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law_id:005077
article_no:137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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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7조(비과세)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5.7.24, 2015.12.31, 2020.12.31>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30, 2020.12.31,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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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지방세법
law_id001649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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