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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5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 면허에 관한 통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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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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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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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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