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행정안전부령사업소분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고하려납부하려납부서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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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12.31>
②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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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과 乙 등이 복층형 아파트의 10층 각 호실(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甲과 乙 등이 위 부동산의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주거전용면적: 26.3655㎡ 내지 26.4465㎡)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甲과 乙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 부분을 ‘공유면적 포함 298㎡ 이상’에서 ‘전용면적 24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점,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된 점 등 관련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위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위 부동산의 전유부분 면적과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그 면적이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8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유흥주점 이용객도 함께 쓰는 1층 부설주차장을 공동주차장으로 보아 면적을 안분해 중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8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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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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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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