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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1>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 전단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14>
법 제93조제7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3.14>
1.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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