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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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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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
여러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 건축물 연면적은 모든 지역에서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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