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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3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 과세대장 비치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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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0조(과세대장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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