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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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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3.14, 2023.6.30, 2024.5.28, 2025.5.27>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나.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4
다.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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