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안분기준)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85" alt="img111073285" >',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 '└────────────────────────┘', '</img>']]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03" alt="img111073303" >',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 '│한 세액 x 100분의 2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