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 (안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85" alt="img111073285" >',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 '└────────────────────────┘', '</img>']]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03" alt="img111073303" >',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 '│한 세액 x 100분의 2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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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