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 · 도시지역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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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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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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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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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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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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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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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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