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비과세도로법건축법 시행령하천법소하천정비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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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9.12.31>
1.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6.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③법 제10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0.12.30, 2025.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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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이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임대하는 경부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의 관리자로서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휴게시설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며,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이 한국도로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휴게시설의 임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있어 휴게시설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휴게시설에 부속된 토지 역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0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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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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